장애인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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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없는 사회, 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

차별·학대

장애인차별

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형
장애인차별

유형, 내용 제공 표입니다.

유형 내용
고용 고용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 해서는 안되며 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10조, 제11조)
교육 교육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13조, 제14조)
재화용역 재화용역 공공기관 등이 배포하는 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맞추어 수화나 문자 등의 정보이용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20조, 제21조)
사법·행정 절차상 사법·행정 절차상 해당 기관은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거나 사법·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이용에 필요한 서식의 제공과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보호자 및 진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구금 및 구속의 경우에도 생활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 제27조)
모·부성권, 성 모·부성권, 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입양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되며, 성에 관한 권리 및 이를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결정권을 가집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28조, 제29조)
가족·시설·의료 가족·시설·의료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은 장애인의 동의 없이 과중한 역할이나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장애인의 외모나 신체를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교육받을 권리 및 재산권의 행사, 거주, 이전의 자유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괴롭힘 괴롭힘 장애인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업무진행도
장애인차별 업무진행도
의뢰, 신고, 인지, 연계/이관
접수
현장조사
사례회의 : 필요시→법률자문
차별이 판정 될 경우
차별상담
패해장애인지원
상담/교육, 사법지원, 의료지원, 서비스연계
사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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